[에너지산업신문]
고려아연은 8일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되며 법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영풍과의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종료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풍은 2003년부터 황산 처리를 고려아연에 위탁해왔으며, 그동안 자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황산은 위험물질로, 영풍은 아연제련 사업 운영을 위해 독자적 처리 역량을 갖춰야 한다. 고려아연의 계약 종료는 계약 내용에 따른 정당한 통지이며,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영풍이 주장한 경쟁 제한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관련 시장은 국제적 규모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을 통해 ESG 경영 원칙에 따른 환경 보호 및 안전 수호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ESG 규제환경 변화와 위험물 안전 관리 리스크 증가,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방지 노력에 소홀하며, 유해화학물질 처리 부담을 고려아연에 떠넘기려 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준법경영과 환경·안전 중심 경영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