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월성 4호기에서 기기 조작 실수로 기능 상실이 발생했으나, 경영진이 이를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알린 제보자에게 608만 원이 지급된다. 허가 없이 방사선 발생 장치를 만들어 팔고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사례에는 544만 원의 포상금이 돌아간다. 방사선을 쏘는 과정에서 경고 알림이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가동한 업체를 제보한 이에게도 512만 원이 지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기여한 제보자 9명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듬해부터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총 45건의 제보 중 법령 위반이 확인된 9건이 최종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포상금은 법령에 따라 1명당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원자력이나 방사선 관련 위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원안위 누리집(www.nssc.go.kr), 전화(1899-3416), 또는 우편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종사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법을 어기는 행위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제보 채널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기여한 제보자 9명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c)에너지산업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