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이달부터 시행

국비-지방비 분담 통해 피해금액 100% 지원

한인서 승인 2020.09.02 02:04 | 최종 수정 2020.09.02 02:15 의견 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의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대상은 포항지진으로 사망 또는 상해 입은 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등이다.

인명피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합산액, 재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피해유형별로, 주택은 수리불가의 경우 1억 2000만원, 수리가능은 6000만원, 가재도구와 부속물 등은 200만원, 세입자는 600만원을 한도로 지원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1억원, 농·축산·어업은 3000만원, 종교시설과 사립보육시설 등 비영리목적 시설은 1억 2000만원을 한도로 지원된다. 사립유치원과 사립 초·중·고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ㆍ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시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에 지원금 지급한다. 포항시 경제활성화·공동체회복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시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피해금액의 80%는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금액의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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