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되고,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도 현행보다 상향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 법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법령의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7월 ‘그린뉴딜’ 대책의 이행을 위한 집적화단지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건전한 재생에너지 확산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집적화단지는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 지정과 실시기관 선정이 이뤄진다. 실시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다.
선정요건은 태양광‧풍력 등에 적합한 자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 부지‧기반시설, 주민수용성‧친환경성, 개발지역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여 등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율은 2021~22년의 경우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1%p씩 상향하고,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30년 40%까지 확대한다.
RPS의무비율은 현재 2021년 8%, 2022년 9%, 2023년부터는 10%로 돼 있으나, 개정법령에 따르면 2021년에만 9%를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10%로 상향된다. 공공부문 의무비율은 현재는 2020년까지 30%이지만, 2030년까지 40%로 역시 상향된다.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지만 공급일로부터 90일 기한 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종전에는 REC가 소멸됐다. 이를 공급인증기관인 에너지공단이 공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REC를 발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계획 시행주체와 절차도 규정된다. 시행기관장은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설치후 3년이내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연 1회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시행기관 장의 사후관리 결과는 6월말까지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가 이를 종합해 7월말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용도로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 대상을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하도록 했다. 활용 대상을 정할 수 있는 자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자 등이다.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뉴딜 투자활성화를 위해 신용도·담보능력이 낮은 영세 사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관련사업의 녹색보증을 위해 2021년도 정부안 예산은 500억원이 편성돼 있다.
한편 산업부 장관이 산지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 절차 및 유예사유 등도 마련됐다. 중간복구 미완료 상태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요청시 산업부 장관이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 사업정지명령 미이행시에는 사업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내에서 사업정지명령을 유예할 수 있고, 정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중간복구 완료후 해제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유는 풍수해·천재지변, 순차적 부분준공 가능한 경우, 전력수급상 긴급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사업의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됐다. 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등을 지역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은 허가신청 14일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평가법에 따른 해역이용평가 대상 사업, 3MW초과 연료전지 사업은 허가신청 7일전에 사전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는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허가권자인 산업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사업개시전 양도·양수, 주식취득, 법인 합병·분할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도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개시 후 양도와 양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도 할 수 있다. 해산,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개시,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공익상 이유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이외에 현재는 전기 신사업 등록 기준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충전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전력에 대한 계량·요금 부과기능이 있는 ‘과금형 콘센트’를 갖춘 경우에도 충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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