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사업중단 방사선 이용기관 허가·등록 취소 의결
신고리 5·6호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 의결
손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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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23:20 | 최종 수정 2021.03.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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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제13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중단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허가·등록 취소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설계 확정 반영 등 7건의 건설 변경허가 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안건이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결함 의혹관련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받았다. 지난해 11월(제128회 위원회)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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