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주유소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광주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주유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유소는 전 구역에 유증기(油蒸汽)가 들어차 있는 환경이어서 정전기나 작은 불씨만 튀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유증기는 입자의 크기가 1~10µm인 기름방울이 기화해 안개형태로 공기 중에 분포된 것을 말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은 국회·정부·공공기관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도서관 등 25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주유소는 그 가운데 포함돼 있지 않다. 제7항에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5개 구 중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12개에 불과하다.
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화장실이나 주유 중인 차량 내부, 주유소 진출입로 및 유류 탱크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흡연 때문에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실제 화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며 “국민건강진흥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건의했고,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규제개선 과제’ 선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도 직접 법 개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