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경제 및 수소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수소유통전담기관은 △수소 유통·거래에 관한 업무 △수소 적정 가격유지 △수소 수급관리 △수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수소의 생산설비 및 충전소 등 이용설비 운영정보의 수집·제공 △그 밖에 수소 수급·유통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추가 지정은 최근 발전용·수송용 수소 보급 확대와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본격 시행, 액화수소 도입 등 수소 산업 전반의 고도화로 수소유통전담기관 업무를 세분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루어졌다.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추가 지정된 석유관리원은 정부가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업무 중 수송용 수소 부문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그간 쌓아온 수송 연료 유통시장 관리 노하우를 수송용 수소에 적용해 수급·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중에는 수소유통전담기관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중립 기관으로서의 공정성, 사업자와의 현장 소통에 특화된 전국적 조직 등은 수송용 수소 유통관리를 위한 중요한 강점이라는 것이 석유관리원의 설명이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정부와 업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수송용 수소 유통시장을 세심하게 살펴 수소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