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 암모니아 매설 배관과 수도시설 간 이격거리 규정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 기반 마련

조강희 승인 2024.03.26 21:33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수소의 수송 저장용 가스로 활용하는 암모니아 매설 배관과 수도 시설 간 이격 거리가 KGS코드 상세기준으로 규정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15일 제152차 기준위원회를 열고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정밀안전검진 기준(KGS FP111)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저장탱크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한 경우 저장탱크 간 이격거리를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등 타 시설기준과 맞췄다. 쉘형 응축기 및 수액기의 안전밸브 설치 대상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c)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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