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가스 누출, 특수가스업계와 함께 신속 정확히 복구

한국가스안전공사, SK스페셜티·에어리퀴드코리아 등과 비상대응 자원 공유

박명석 승인 2024.11.29 11:36 | 최종 수정 2024.12.03 00:07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간 독성가스 취급 기업 6곳과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시 전국권역 사고 대응 지원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자원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SK스페셜티 △다이킨첨단머티리얼즈코리아 △에어리퀴드코리아 △티이엠씨 △한국메티슨특수가스 △후성 등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독성가스는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아황산가스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불소 △염소 △브롬화메탄 △염화메탄 △염화프렌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 △황화수소 △모노메틸아민 △디메틸아민 △벤젠 △포스겐 △요오드화수소 △브롬화수소 △염화수소 △불화수소 △겨자가스 △알진 △모노실란 △디실란 △디보레인 △세렌화수소 △포스핀 △모노게르만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업과 기관은 비상대응자원을 공유해 독성가스 안전환경을 구축한다. 또한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해 사고 상황을 타 기관으로 신속 전파한다. 비상대응자원 교육·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희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이사는 “독성가스 용기 사고 신속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 가스안전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참여 기업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도 최선을 다해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독성가스 검사 장비를 시험하고 있다. (c)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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