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6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올해 심사 지침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원안위는 13일 열린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준비 현황 및 추진계획(안)’을 공개하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규제 역량 강화와 심사 기반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2026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안전규제 역량을 총동원해 표준설계인가 심사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사전설계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심사를 위해 안전규제 연구개발(R&D) 과제 22개를 수행하기로 했다.

사전설계검토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지난해 7개 기술주제 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공했다. 올해는 11개 기술주제 보고서를 추가로 검토하고 규제 의견을 제시한다. 사전설계검토는 표준설계인가 심사 결과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본심사 과정에서 검토 내용을 활용해 심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원안위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 대형 원전에 맞춰 운영 중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기준을 정비한다. 원자로 조종면허자 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등 대형 원전 기준을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에 맞게 조정한다. 이들 규정은 상세 설계 정보 없이도 제·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 표준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030년대로 예상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국내 건설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의 인허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규제 전문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국제기구 및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국가들과의 규제 경험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한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적 설계가 적용된 소형모듈원자로는 높아진 기술 수준에 걸맞은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존 대형 원전과는 다른 소형모듈원자로의 설계특성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규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3일 제20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c)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