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전력거래소가 신재생사업자의 금융업무 부담을 확실하게 줄이고 거래 환경을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계약시장 거래수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그간 거래수수료 납부 방식은 사업자가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고령이거나 금융업무 처리가 어려운 사업자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전력거래소는 이전보다 훨씬 간편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사업자는 등록된 계좌에서 지정된 날짜에 별도의 절차 없이 거래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된다.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돼 추가 비용 부담이 없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고령층 고객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의 금융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수료 납부를 놓쳐 REC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는 REC 계약 시장에 참여하고 거래수수료를 납부하는 1만 1000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종전 가상계좌 납부 방식과 병행 운영된다. 사업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100kW 미만 발전설비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은 지난 17일부터 ‘신재생원스톱 통합포털’을 통해 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이 승인된 이후 매주 수요일 자동 출금되며, 첫 자동 출금은 오는 4월 2일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상계좌 사용은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재생원스톱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약시장 자동이체 신청을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금융결제원(CMS)에 계좌를 등록하고,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자동이체 출금용 통장 사본이 다.

문의사항은 고객지원센터(1600-9617) 또는 이메일(rec@kpx.or.kr)로 연락하면 되며, 자동이체 신청방법 관련 매뉴얼은 공지사항 본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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