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부와 산하 기관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은 산업부와 산하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육아휴직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29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5개 기관은 3년간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발생했지만, 대체인력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 역시 3년 동안 약 30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채용률은 단 2%에 불과했다. 이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이 효율성 지표에 평균 인원으로 산정되어, 재직자 인원이 늘수록 기관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육아휴직 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중기부는 2024년도부터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장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됨에도 두 기관은 여전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자녀수당이 없었고,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출산축하금이 없었다.
김동아 의원은 “육아휴직자들이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c)김동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