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가스공사가 취약계층을 대신해 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하는 ‘대신 신청’ 사업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지난해 9월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경감 신청 대행’ 제도 신설에 따른 것이다. 공공요금 경감 혜택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령자나 장애인은 이같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스공사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대신 신청’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가스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날부터 전담 상담원 20명으로 구성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콜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원들은 요금 경감 제도 안내와 대신 신청 동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새로 개발한 ‘미신청자 발굴·사각지대 확인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 리스트를 작성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각 도시가스사에서 취약 계층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경감 혜택 대상자를 검색해 추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전문 기관과 함께 보안성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대신신청 사업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콜센터 개소식. (c)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