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환경부는 7일 김성환 장관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 안전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풍 아연 제련소가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은 낙동강 수계 최상류 지역으로, 김 장관은 이날 아연 생산의 주요 공정과 환경오염 처리시설 등을 살폈다.

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기 전인 1970년대에 지어졌다. 당시에는 인근 광산으로부터 원료인 아연정광을 조달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돼 현재 위치에 들어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후 제련소 내 아연 제련 공정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 때문에 낙동강 수질 및 토양 오염은 물론 산림 피해까지 문제가 심각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 허가 시 납,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 폐수분야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는 등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해 엄격하게 사후 환경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에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에 대하여 이행기한인 2025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해 봉화군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도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진행 중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업장 사전 의견 조회가 오는 12일까지 이뤄진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는 만큼 철저한 환경안전 관리를 당부한다”며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기된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