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오는 11월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 주차면적 1000㎡ 이상의 주차장에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직접 설치뿐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외부 사업자에게 임대해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의 설비 설치 기준을 제시하며, 지하식·기계식·화물차용 주차장은 설치 기준 면적에서 제외된다. 유휴 공간인 주차장을 활용해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더위 속 그늘막 제공 등 국민 체감형 편익도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를 통해 가능하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도심 공공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