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kW 이상 산지 태양광, 설계 기술검토 받아야

산사태 등 우려 기존 설비도 3년간 정밀 점검

김준 승인 2020.10.23 21:55 | 최종 수정 2020.10.25 19:21 의견 0

500kW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산지에 설치할 경우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 설비 가운데 산사태 등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설비는 3년간 정밀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최근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규 진입 설비의 경우 500kW 이상 설비에 대해 전문기관 기술검토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현재의 2만㎡ 이상에서 모든 설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될 경우 산지허가권자는 발전사업자에서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중간복구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미 설치된 설비는 산지전문기관에 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상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여름 장마철 등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범위를 전기설비 위주에서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역대 최장의 장마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올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산지태양광 설비의 토사유출 피해도 27건에 달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해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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