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서로서로햇빛발전소’ 주주협약

서부발전·KC솔라앤에너지와 롯데마트 태양광발전사업 본격화

윤상훈 승인 2020.12.02 00:46 의견 0

서울에너지공사가 ‘서로서로햇빛발전소’ 주주협약을 체결하며 롯데마트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일 서울 양천구 소재 본사 대회의실에서 서부발전, KC솔라앤에너지와 롯데마트 부지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을 위한 주주협약을 체결하였다.

롯데마트 태양광발전소 보급사업은 전국의 롯데마트 20개 지점의 주차장 및 옥상에 4.5㎿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주협약은 ‘롯데마트 태양광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공동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 대표 발전자회사와 서울시 에너지공기업, 민간기업이 힘을 합쳤다.

지분 비율은 서울에너지공사 52.3%, 서부발전 42.6%, KC솔라앤에너지 5.41% 등이다. 주주협약을 통해 3사는 본 사업의 건설관리, REC계약, 운영관리 등의 사항의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상반기 20개 지점에 설치를 끝내고 운영을 시작한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2.288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고, 4000가구가 1년 사용할 전기를 생산한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주주협약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국에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두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로서로햇빛발전소 주주협약 체결식. (사진=서울에너지공사)
저작권자 ⓒ 에너지산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