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고속도로 작업 안내’ 보면 ‘일단 감속’

작업장 교통사고 및 사망자 4월부터 증가세, 졸음운전·전방주시태만 주의해야

김태영 승인 2022.04.08 19:01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행 차량이 시설물 보수 작업장을 덮치는 사고·사망자가 4월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는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손상된 도로 시설물 보수작업이 많아지고, 봄철 춘곤증에 이어지는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는 전방의 작업안내 차량 등 안전시설물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며, 차량의 제동 없이 충격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31%로, 일반 교통사고 9.9%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주행 시 작업장 주의 표지판을 발견하면 당장 작업장이 보이지 않더라도 시속 60km로 감속해야 하며, 미리 차선변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작업장 진입 전부터 도로전광 표지판, 작업장 주의 표지판, 작업안내 차량 등을 통해 작업 차선, 작업장 소요거리, 지·정체 유무를 안내하며, 교통콘(라바콘), 점멸화살 표지판, 제한속도 표지판 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차선변경과 감속을 유도하고 있다.

봄에는 춘곤증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증가하기 때문에 졸음을 느끼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삼가고 전방주시에 신경 써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불가피한 보수작업이 증가하지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운전자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작업장 안내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16일 논산천안고속도로 호남터널 부근에서 BMW가 1차로에서 중분대 청소작업을 위해 안전관리 중이던 작업안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아 BMW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c)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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