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확인 강화

해양수산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해 입법예고

이형욱 승인 2023.02.08 21:26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관련 자료 제출의무 위반자에게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과 하위법령을 마련해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령은 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내용을 구체화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항만대기질법은 지난해 12월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제출요구를 받은 자의 제출 의무 등을 담아 일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른 허용기준은 항만구역·어항구역 등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며, 미준수 장비는 노후 차량으로 분류돼 항만 출입이 제한된다. 법 개정 전에는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구권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항만대기질법상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노후 자동차의 항만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필요 시 노후 차량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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