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한난·집단에너지協, 취약층 난방비 추가대책 발표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집단에너지 상생기금’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형욱 승인 2023.02.09 17:43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난 공급구역 내 지원 대상 가구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을 확대하고, 비용은 최대 59만 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 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 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가구 당 평균 30만 4000원인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1인 가구 기준 최대 28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한난이 지난달 발표한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요금 지원 2배 확대 방안에 더한 것으로,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춘 추가지원책이다.

지역난방은 전국 난방 방식 가운데 15.2%를 차지하며 이용 세대 수는 지난해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174만 가구, 집단에너지협회 등의 회원사인 민간난방회사 179만 가구 등이다.

한편, 집단에너지협회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100억원을 조성하는 가칭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 집단에너지협회, 업계 공동으로 지원 대상자가 절차나 방법 등을 몰라서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한다. 이외에 지자체와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은 물론 아파트 단지 관리소 등에서도 지원대책을 홍보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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