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유·LPG 업계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안내

전용카드·종이쿠폰 방식으로 지급…고객 요구시 영수증 재발행

조강희 승인 2023.03.16 13:48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등유·LPG 유통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석유업계에서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농협경제지주 등이, LPG업계에서 △대한LPG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등이 함께 했다. 도시가스업계는 △한국도시가스협회 △코원에너지서비스 △미래앤서해에너지 등이,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참석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유·LPG 난방세대로,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의 경우 지원액만큼 감액되지만 최대 59만 2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용카드, 차상위계층은 종이쿠폰으로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7일까지이며, 카드 또는 쿠폰 발급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사용방법이 동일하고, 카드사를 통해 정산된다. 종이쿠폰은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정산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용카드와 쿠폰은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다.

카드와 쿠폰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6월 30일 이후 가구별 잔액 범위에서 자신의 부담으로 구매한 등유·LPG 등 연료비 구매대금을 환급하기 위해 영수증 재발행도 이뤄진다.

도시가스업계는 시·군·구 행정복지센터가 난방비 신청가구의 난방수단을 조사할 때 도시가스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 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 협력을 요청했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원사업과 홍보 등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업계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고 16일 밝혔다.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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