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방사선투과검사 피폭사건 조사 지시

비파괴검사 업체 작업자 선량한도 초과 노출…건강 상 특이사항 없음

조강희 승인 2023.09.14 08:57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남 여수의 한 비파괴검사업체의 작업자 방사선피폭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업체는 사건 발생이후 피폭 작업자에 대해 백혈구, 적혈구, 혈색소 등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고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원안위에 보고했다.

이 사건은 해당 업체의 비파괴검사실에서 검사 작업 중, 방사선원(放射線源)이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내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름 교체작업이 진행돼 작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된 것이다. 방사선원은 방사선을 방출하거나 인공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물질을 말하며, 비정상적 방사선 피폭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인 연간 50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것이다.

원안위는 구두보고 및 사업자가 제출한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등을 통해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방사선원 회수조치가 적합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에 해당해 원안위가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파괴검사업체 방사선투과검사 중 피폭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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