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할당’ 국내 광업 외국인 고용 설명회

정부, 광산 업체 등 100여 명 참석…‘E-9 비전문 취업’ 비자 대상자 외국인고용허가제

조강희 승인 2024.05.29 18:01 | 최종 수정 2024.05.29 18:08 의견 1

[에너지산업신문]

올해 광업계에 300명이 할당되는 ‘E-9 비전문 취업’ 비자 대상자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부 설명회가 29일 강원 원주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국내 광산 대표자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업 업종 외국인 근로자는 7월에 신청 시 빠르면 10월에 광산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현재 광업업종 비전문 취업대상 국가는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 4개국이며, 올해 광업업종 취업 쿼터는 300명이다.

정부는 올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조선업, 광업, 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16만 5000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 인력난이 심각했던 광업 업종은 올해 처음으로 인원을 할당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허가제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 절차, 발급 요건, 신청기간 등 전반적인 제도를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광해광업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광산 적응을 위해 광업 업종에 맞는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훈련 교육 일정과 내용을 소개했다.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은 “광업 업종에 처음 실행되는 고용허가제(E-9)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 특화훈련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지원 강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광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29일 개최된 비전문 외국인력 광업업종 설명회. (c)한국광해광업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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