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남부발전이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협력사 납품대금 제값주기 제도 안착’ 과제를 제출해 수행한 남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연동 계약사무기준을 수립하고 전파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3년 10월에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발주자가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초기 시행 시 실무자 간 법령 해석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부발전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소관 정부부처로부터 10차례의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남부발전은 상생협력법과 국가계약법 실무 조항 간 관계 정립, 자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기준 명확화, 업체의 원가정보 관련 영업기밀 보호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납품대금 연동 계약사무기준을 2023년 12월에 제정해 운영 중이다.
최근 1년간 남부발전은 협력사의 적극 협조 하에 12건의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연말까지 약 100억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에도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해 올해 8월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범정부 작은기업 규제개선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행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치렀다.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시민평가를 합산해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앞으로도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이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한국남부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