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대한석탄공사는 202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N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며 20일 결정문을 공개했다.
석탄공사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최근 열린 언중위 회의에서는 N언론사가 과거 광산 매몰사고로 순직한 317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식 추모행사를 ‘굿판’이라는 표현으로 왜곡 보도한 점에 대해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게 혐오적인 상상을 유추하게 하는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언론중재위의 지적 중에는 “인사발령 및 이사회 결정 등은 공운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사안임에도, 일부 기자가 단편적 서면 내용을 근거로 왜곡 보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부분도 있다.
중재위원 전원이 ‘N언론사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동의하고, 기본 원칙을 다시금 강조했다는 것이 석탄공사 측의 전언이다. 한 위원은 “기자는 사실에 근거한 공식문서와 절차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숙지한 뒤 보도해야 한다”며 N언론사 H기자에게 “성숙한 언론 윤리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판단을 통해 공기업인 대한석탄공사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국민경제에 기여해 온 점을 인정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도는 허위사실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석탄공사는 연탄공장에 석탄을 공급해 주었으나 100억 원대 부도를 낸 업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일부 전 임직원들의 문제를 발견했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6월 30일부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2025년 2월 11일 노사합의서에 따라 전 직원이 퇴직 및 폐광하고 향후 정책 확정 이후 대한민국 경제발전 주춧돌로서 역사적 임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대한석탄공사 관계자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 목숨을 바치신 4500여 명의 광산 사망사고로 순직하신 직원들의 명복을 두 손을 모아 기원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의 결정문 전문. (c)대한석탄공사, 언론중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