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간의 안전한 대금 결제를 보장하는 전용 금융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IBK기업은행은 전국에 확대 시행되는 전력시장 제도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와 태양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을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전력거래소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력 중개 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력 판매 정산 대금을 신탁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산일에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력거래소 회원사 중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력 중개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전력중개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전력중개사업자의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발전사업자의 전력 대금 수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스템 특성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대금결제 안정성이 보장되고,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는 중개사업자에게 재정보증 면제를 적용해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전력거래소와 16일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c)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