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최근 잇따르는 공공기관 사칭 범죄와 문서 위변조 시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사칭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조직의 보안과 내부통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공공기관 신뢰성과 업무 안전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광해광업공단이 제정해 공개한 가이드라인에는 공단 직원과 협력사가 실무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절차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심스러운 연락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단의 대표 번호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모든 공문서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공식 문서의 위변조 시도를 막기 위해 진위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공단 직원으로 사칭하는 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원의 정보를 과도하게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사칭 및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사칭 범죄와 관련된 위험 요소는 내부통제 체계 내에 반영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현업부서, 협력업체, 감사 부서 등 업무 상황에 맞춘 보이스피싱·사칭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사칭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모든 구성원과 협력 기관이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의신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 사칭은 기관의 신뢰성과 업무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사칭 범죄를 선제 차단하고, 공공 부문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배포한 ‘보이스피싱·사칭 범죄 예방 가이드라인’ (c)한국광해광업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