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에 따라 영풍은 보유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의 의결권 제한과 이사 수 최대 19명 제한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같은 안건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전략의 일환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6명과 영풍 측 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회 정원 제한 안건 통과 후 최 회장이 5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 전날 손자회사인 호주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사들여 영풍지분이 고려아연 의결권에 관여할 수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법원은 지난 7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고려아연은 12일 SMC의 영풍 주식을 선메탈홀딩스에 넘기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영풍이 17일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양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고려아연 부스 전경. (c)고려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