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 결과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고, 회사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5인을 성공적으로 합류시켰다고 28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호텔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2024년도(제51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를 원안 승인했다. 보통주에 대한 현금배당은 주당 7500원으로 결정하고 임의적립금 1조6689억원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날 선임된 이사는 추천된 8인 가운데 사내이사 박기덕 대표이사, 사외이사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제임스 앤드류 머피(J. A. Murphy) 올리버 와이먼(O. Wyman) 선임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이다.
이사 수 19명 상한,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선임과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4개 안건이 통과됐다. 이사 수를 최대 19인으로 정하는 안건은 출석 주식 수 대비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사회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경영활동의 비효율을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등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에 따른 것이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사회라는 것이 회사 측 평가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의안도 출석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만큼 거버넌스 독립성과 감독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기배당 도입과 배당기준일 변경 또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배당을 둘러싼 예측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는 한편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기반을 마련했다.
이사 수 19명 상한 설정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집중투표에 따른 이사 8인 선임 안건이 상정돼 최종적으로 5인이 선임됐다. 집중투표제는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채택된 제도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한다.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장, 서대원 세무법인 BnH 회장이 선임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노조원들이 울산에서 상경해 적대적 M&A 시도를 규탄했고, 홈플러스 노조 또한 주총장 앞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 MBK를 성토하고 고려아연 M&A도 비판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대한민국의 자원안보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주주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풍 관계자는 “이날 정기 주총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며 “반나절 짜리 상호주 제한주장이라는 기형적 상황이 연출되면서 영풍과 MBK의 상호주 관계 자진 해소를 통해 정당하고 올바르게 의결권을 행사하려던 영풍과 MBK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영풍 측은 “당사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28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c)고려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