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료 가격 따라 전기 요금 증감

석탄·LNG·석유 원가 연계…증감폭은 월 최대 1750원

심유빈 승인 2020.12.21 10:35 | 최종 수정 2020.12.21 17:04 의견 0

내년 1월부터 발전용 연료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전기 요금도 인상 또는 인하되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새 전기료에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분기마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의 연료비 변동분이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연료비 변동분은 요금 고지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기준연료비로 설정하고, 여기서 직전 3개월간 실제로 산정된 평균 연료비를 뺀 값이다. 내년 1월의 전기료에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개월간의 평균 연료비에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산정된 평균연료비를 뺀 변동분이 요금에 반영된다.

원가 연계형 요금제가 도입돼도 요금의 들쭉날쭉한 변동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기준연료비 대비 조정 요금은 최대 kWh당 5원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범위에서 직전 요금 대비 1회당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 사용량 350㎾로 전기료 5만5000원을 내던 가정은 연료비 조정요금이 최대 5원일 경우 월 1750원의 추가 부담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기별로 kWh당 1원 이내의 변동이 있으면 조정하지 않고,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땐 정부가 요금 조정을 유보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원가 연계형 요금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전기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기료의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신호는 소비자가 수요를 증감하거나, 생산자의 공급을 증감하게 만드는 신호다. 전기 요금의 증감에 따라 가정이나 기업, 농가와 같은 소비자가 전기를 더 쓰거나 덜 쓰게 만들고, 각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거나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 1월 요금에 올해 하반기의 유가 하락 추세가 반영되면 내년 상반기 동안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앞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연료비 조정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유가 급등시에는 정부가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현재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관련 비용은 별도로 분리해 소비자에게 고지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가 주택용에도 도입된다.

한편 원가연계형 요금제는 한전이 16일 개편안을 산업부에 제출하고, 17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인가했다.

내년 1월부터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이 도입된다. (사진=에너지산업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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