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1차 통상법포럼…정책적 시사점 논의

윤상훈 승인 2021.03.11 22:35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차 통상법포럼’ 서울과 호주 시드니에서 2원 화상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1년도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탄소국경세의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펠리시티 딘(F.Deane) 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관련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 시사점에 대한 토론에 참여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시 다양한 영향이 불가피한 철강·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도 다수 참석해 관련 논의동향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무역구제학회가 주관하고, 토론자로는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나섰다.

최근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릴레이로 선언하고 있으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복귀해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를 벌이고 있다.

발제자인 딘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GATT 제1조(최혜국대우)·제3조(내국민대우)·제20조(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WTO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했다. 참석자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기후위기 이슈를 통상규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통상법적 쟁점이슈와 대응논리 등을 집중 점검했다.

포럼을 주재한 김정일 산업부 실장은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기후변화 외에도 WTO 체제 개혁, 디지털,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신통상 이슈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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