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포집 이산화탄소 대륙붕 주입 방식 특허로 인정

한국석유공사, 해양저류층 염대수층 해양 저장전 개발 사업 선박?시설 구성 운용에 기여

이호성 승인 2022.10.07 10:38 | 최종 수정 2022.10.25 16:19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석유공사가 개발한 ‘이동식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시스템’ 방식이 특허청으로부터 정식 특허로 인정받았다.

7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는 육상 포집 이산화탄소를 액화 후 해상 주입시설 및 해저 제어시설을 통해 국내 대륙붕 해저에 주입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이를 특허청에 출원해 최근 특허증서가 발급됐다.

먼저 발전소 등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 수송선을 통해 해저 저장전 수면에 위치한 이산화탄소 주입선박의 탱크로 이송한다. 주입 선박에서 가압펌프를 사용해 액화 이산화탄소를 해당 저장전 표면에 설치된 해저 제어설비를 통해 저장전 안으로 안전하게 주입하는 방식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주변 해저에 있는 다수의 중소규모 해양 저류층 또는 염대수층을 경제성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전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허 기술은 기존 고정식 이산화탄소 주입방식에 비해 사용장비 및 시설의 설치와 철거가 간편하고 비용이 훨씬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재활용까지 가능하다. 고정식 주입은 주입 완료 후 플랫폼 및 해저배관을 설치와 철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특허 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다. 특히 폭풍 등 해상 기상요인에 따른 설비 탈선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저장 선박의 동적 위치유지 시스템(DPS)과 해저 주입시설의 계류 시스템의 초정밀 운용이 핵심이다. 석유공사 측은 이는 물론, 이산화탄소 누출상황에 대비해 무인잠수정을 가동해 전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용 중인 동해 가스전. (c)한국석유공사

석유공사는 지난해부터 국내 해양 저장전(貯藏田) 활용을 위한 해양 이동식 이산화탄소 주입 시스템 구상 및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7월 기존 특허와의 기술적 차별성 및 경제적 우위성을 인정받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 승인을 취득했다.

향후 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 저감사업의 다각적 수행을 위해 유망한 국내 이산화탄소 저장전 발굴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기술 연구 등에 박차를 가한다. 미래 신성장사업으로 각광을 받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사업수행에 필요한 내실 있는 기술역량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서정규 한국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장은 “이번 특허권 취득을 발판 삼아 앞으로 이동식 이산화탄소 저장전 시스템을 실증하는데 힘쓰겠다”며 “상업성 있는 해양 저장전 전환 기술을 개발한다면 조선 및 주입설비 설계·제작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동식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시스템 개념도. (c)한국석유공사

저작권자 ⓒ 에너지산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