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웠던 ‘자동형 에너지쉼표’ 참여, 인증서 받으면 쉬워진다

전력거래소, 신축 오토 DR 아파트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행

조강희 승인 2023.08.28 18:31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이제까지 참여가 까다로웠던 절전 보상 제도인 ‘자동형 에너지쉼표’의 참여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17일부터 신축 자동식 수요반응(Auto DR)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형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새로운 인증제도는 지능형 전력량계(AMI)와 오토DR 설비를 설치된 단지에 시행한다. 아파트 건설 단계부터 에너지쉼표와 연계를 고려한 에너지절약 단지로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파트는 세대의 시간대별 전력량 데이터 관리 사업자가 명확하지 않아, 조건이 충족돼도 에너지쉼표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새로운 자동형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서를 받은 단지의 주민은 입주할 때부터 에너지쉼표에 참여할 수 있다. 건설사 또는 수요관리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등 전력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

‘에너지쉼표’는 전력거래소가 가입자 가구에 요청해 해당 가구가 1시간동안 전기 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시(kWh) 당 1600원 가량으로 보상해 주는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제도다. 전력거래소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전력 수급이 어려운 날, 전력수요 피크가 예상되는 날 등에 가입자 가구에 절전을 요청한다.

에너지쉼표 참여방식 가운데 하나인 자동식 수요반응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기기로 관리자가 원격 제어하거나, 사전 설정한 전력량만큼 자동으로 전기 소비를 줄인다. 에너지쉼표가 발령되면 세대 조명, 시스템 에어컨 등의 전력사용량을 줄이도록 설정하기만 하면 손쉽게 에너지절감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력거래소가 지난해 시행한 ‘오토 DR 실증사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 수요반응을 도입할 경우, 수동 대비 참여율이 6.1%p 상승하고, 감축량이 24% 증가했다.

김상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은 “국민 5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적용하는 최신 스마트홈 기술을 이용해 조명의 밝기와 에어컨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일반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력 수요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쉼표 인증제 신구 제도 비교표. (c)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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