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맞춤형 항만·품질인증 도입해야

한국, 2040년 부유식 해상풍력 등 8.1GW 세계 4위 보급국 도약…하부구조물 인증 방안 필요

김성욱 승인 2024.10.17 16:22 | 최종 수정 2024.10.23 20:46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고출력 재생에너지원인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특별법 통과, 해상풍력 맞춤형 항만계획 수립, 해상풍력 품질 개선 프로젝트 인증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10월호에 기고한 ‘부유식 해상풍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8.1GW 규모로 세계 4번째로 부유식 해상풍력을 많이 보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약 13.6GW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전기사업허가를 받았으며, 6.2GW의 프로젝트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부유식을 비롯한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주도 개발의 근거가 될 '해상풍력 특별법'의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은 민간이 부지 선정부터 개발 완료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주민수용성이 저하되고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적정 부지 확보와 송전망 선제 투자가 어려운 이유다.

해상풍력 보급이 활성화된 유럽 국가들과 대만, 일본은 정부 주도형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도입해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부지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개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일 창구로 처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해상풍력 맞춤형 항만계획도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목포신항, 해남 화원산단, 울산신항, 군산항, 인천신항 등이 해상풍력 설치항만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인증을 도입해 해상풍력 품질을 개선해야 보급에 더욱 유리하다. 국내 풍력인증 제도는 KS인증 제도로 한정돼 부유식 하부 구조물 인증 체계가 부족하며, 주기적인 안전 관리 점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이승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특별법이 해상풍력 개발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해 정부주도 해상풍력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출고한 현안분석 보고서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가 올해 발간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전망보고서(FLOATING OFFSHORE WIND OUTLOOK)’를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울산 반딧불 해상풍력 단지 가상 이미지. (c)에퀴노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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