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자격시험에 ‘가짜석유 적발 시 벌칙’ 등 출제 추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올바른 석유제품 사용 요령’ 합격자 교육에 추가
조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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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08:07 | 최종 수정 2024.11.2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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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신문]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문제에 가짜석유 및 불법연료 사용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등을 출제하는 방안을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의하고 있다.
19일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가 교통안전공단과 대형차량 운전자의 올바른 석유제품 사용을 위해 화물운송 자격시험 문제와 합격자 법정 교육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구체적으로 자격시험에는 가짜석유제품 사용 금지 및 벌칙 등의 문제를 출제하고, 자격시험 합격자 법정교육에는 올바른 석유제품 사용과 관련한 법령과 소비자신고 제도 내용을 추가한다.
이번에 추가를 검토하는 내용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 가짜석유제품의 정의 △제29조 제2항 가짜석유제품의 사용금지 △제30조 제1항 정부와 지자체의 사용금지 명령 △제39조 제3항 타용도 제품의 차량 사용 금지 △제41조의 2 소비자 제보 고발 및 포상금 지급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가짜석유 또는 정해진 용도와 다른 연료를 사용할 경우 차량이 고장나거나,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유해 배출가스가 증가해 환경오염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연료 사용량이 많고 불법 연료 사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형차량 운전자의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2020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초보 운전자가 석유제품을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도 개편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개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TS국가자격시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북(교육교재) 및 화물합격자 법정교육(온라인)의 추가 내용은 금년 중 반영되고 시험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출제된다.
이승우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이번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차량 연료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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