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일정 포장 단위로 수입돼 정확한 수입량 확인이 가능한 수입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 검정공사가 발행한 검정결과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시장 변화에 따라 석유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석유산업을 활성화하는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지난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입제품 품질검사 서류 간소화는 지난해 5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8업체가 수천만원 규모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다.

석유관리원은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제도의 신청기준을 품질검사 결과통보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중소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인정 취소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했다.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조‧수출입업자의 조건부 등록 시 필수 제출서류인 품질시험서는 본 등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업체는 제품 생산과 평가과정에서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석유시장 변화와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석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석유관리원 전경. (c)한국석유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