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연결을 위한 송전탑을 습지보호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8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송전철탑)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시행 중이다. 한전은 전라남도 및 환경단체, 정부 관련부처와 협업해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를 만들기 위해 개정을 이끌어 냈다.

한전은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2023년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전은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단체들도 한전의 방안을 받아들여 정부 부처와 합동 협의 및 기획재정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맡아 객관적 검증을 거쳐 최종 법령 개정을 확정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에서 약 3,000억 원의 비용 절감과 38개월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민간 해상풍력 총 5개 사업, 14.7GW 규모에도 적용되면 약 1.5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습지보호구역 내에 있는 5개 사업은 △인천 1곳 2.7GW △신안 2곳 6GW △여수·고흥 2곳 6GW 등이다.

현재 신안 앞바다에는 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 공동접속설비가 필수다. 해당 구간 중 약 3.8km가 습지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법령에 따르면 해저케이블만 설치가 가능했다.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약 100ha로, 축구장 100개 규모의 해저면을 굴착해야 하며 시공 환경 악화로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공송전선로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