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신문]
대한전기협회와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24일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포럼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FKI) 타워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노용호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이 개회사, 박영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환영사,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전력망 특별법 입법을 통해 입지선정 기간 단축, 영향평가 기간 단축, 지자체 회신 지연 문제의 해결을 도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기간이 평균 127개월에서 101개월로 총 26개월 단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장길수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은 유용상 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 사무관, 조홍종 단국대 교수, 이성학 한전 송변전건설단 실장, 조기선 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계통PD, 박승기 LS전선 상무가 참여했다.
조홍종 교수는 “전력망 설비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 인센티브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전력, 에너지, 통신 인프라는 고속도로, 철도 등과 동시에 건설하는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학 한전 실장은 “전력망 확충 수용성 제고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전력설비 전자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선 전력계통PD는 “특별법 시행령은 전력망 확충 해결책을 담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토대로 숙의과정을 두어 정부, 지방정부, 시행자, 주민, 국민이 모두 문제해결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용상 산업부 사무관은 “합리적 시행령을 제정해 주민보상을 늘리고, 지자체 역할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기 LS전선 상무는 “전력망 특별법은 무엇보다도 전력망 구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전력망 특별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산업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와 함께 전력망 특별법에 따라 해상그리드를 비롯한 국가기간 전력망이 적기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한경협 회관에서 대한전기협회와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가 함께 개최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방향과 향후 과제’ 포럼. (c)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