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29개 업종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

유상민 승인 2020.08.13 23:49 의견 0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이 줄어든다. 올해까지인 2차계획 기간동안은 62개 가운데 36개 업종이었으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3차계획 기간동안 69개 업중 가운데 29개 업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으로서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을 모든 사업장에 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돼 6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이 바뀌었다. 업종 수가 줄어든 것은 이같은 변경 때문이다. 수출비율이 높고 배출권 거래에 따른 비용발생이 많은 곳과 함께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 운영자 등 공공기관은 무상할당 대상으로 추가된다. 

2차 기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의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지만, 3차 기간부터는 증권사 등의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거래소 내 거래계정 등록이 허용된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시설을 신·증설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하면 배출권을 추가할당할 수 있다. 

한편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검증기관과 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세워 연내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마치기로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해 감축 사업장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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