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교육

관련 법 시행 전 사내 규정 및 대응전략 수립…임직원 안전 의식 제고

심유빈 승인 2021.04.30 18:35 | 최종 수정 2021.05.03 23:08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사 안전 의식 고취와 적법한 산업안전 현장관리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현장 등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난 사업장 내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27일까지 사내 안전규정, 작업표준 및 절차 등을 마무리된다.

황창화 한난 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함께, 전사적인 환류 및 소통체계를 갖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및 대응 전략 교육을 실시했다. (c)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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