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유류세 휘발유 리터 당 164원·경유 116원 인하

정유사 직영점·알뜰주유소부터 가격에 최대한 즉시 반영

심유빈 승인 2021.11.11 09:10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12일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 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내린다.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인하되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알뜰주유소 등 유류세 인하 반영 주유소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오피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에 가격 인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시중 경유와 휘발유, LPG 가격 등이 빠르게 오르자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809원으로, 지난달 12일의 1685원에 비해 124원(7.4%)이나 올랐다.

한편 정유사 반출 시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분이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에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체 주유소의 19%에 해당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는 12일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업계도 최대한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10일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즉시 인하는 힘든 상황”이라며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도 같은 날 “12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주유소 기름값에 즉시 반영해달라고 회원사들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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