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에너지 강국 첫 발걸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력거래소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의 의미 / 김상일

에너지산업신문 승인 2023.07.10 17:57 | 최종 수정 2023.07.19 04:13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국회가 지난 5월 25일 여야 합의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6월 13일 공포했다.

내년 6월에 시행될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별 전력 자립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전력 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이다.

정부도 법 통과에 발맞춰 국내 전력산업 시스템 분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책을 도출하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국내 전력산업계에 천명했다. 분특법은 분산에너지 신산업과 시장 창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전력시장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저해 요소를 선별해 제거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올해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이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 계획의 비전으로 분특법 제정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이 계획에서는 5년간 약 3조 7000억원을 투자해 분산자원 비중을 2022년도 13.2%에서 2027년도 18.6%로 5.4%p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전력거래소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목표와 방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력공급 유연성 강화’가 첫 번째다. 이를 위해 도입한 것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급전가능 자원으로 등록하고 전력 도매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하면 재생에너지의 제어와 자원화를 통해 통합가상발전소(VPP) 도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올해 말까지 제주지역에서 시범 운영되며, 전국 확대는 2025년 말까지 추진한다.

‘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구축’도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주요 목표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위해 다양한 수요반응(DR) 자원의 실증과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인 국민DR은 소비자 전력 사용이 자동 감축되는 자동(Auto) DR 시범사업을 도입해 올해 CU와 GS25 등 편의점 시설을 대상으로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플러스DR 당일 시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수요예측 오차를 보완해 출력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의 참여 기회가 대폭 늘어났다.

전력거래소는 ‘분산에너지 계통 운영 강화’를 위해 ‘지능형전력망 인증제’도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능형 자동전력검침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 기기 표준화와 계통연계 영향평가 서비스 인증을 추진하고 지능형 전력망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은 지능형 전력망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으며, 지능형 전력망은 기존 전력 계통의 경직성을 보완 및 대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

전력거래소는 또 ‘지능형전력망 국제 네트워크 활동 강화’를 위해 국제 협의체인 ‘국제 스마트그리드 액션네트워크(ISGAN)’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분야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외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현 시점에서 미래 지속가능 전력수급체계 확립을 위한 최선의 솔루션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국가 전력산업의 중차대한 변화를 반영해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만큼, 전력거래소 임직원들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상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

김상일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 (c)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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