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태안·보령·서천 등 충남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요구

충남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물질 배출 심각해 과징금 합치면 67억원”

김성욱 승인 2024.09.03 23:46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당진과 태안, 보령, 서천 등 충남 지역 네 개 시군의 석탄발전소 29곳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7억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징금)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충남환경연합은 각 석탄발전소 과징금 부과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한 뒤 공개된 정보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이 총 503톤이 배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은 2020년 3억 7000만원, 2021년 10억 8000만원, 2022년 23억 1000만원, 2023년 29억 8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충남 지역 발전사들은 미세먼지 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 등으로 가동정지 횟수가 증가해 탈질설비를 가동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및 부과 계수 때문에 과징금은 늘고 있다. 한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른 지역의 초과배출부담금은 경남 40억원, 강원 3억5000만원, 인천 영흥화력 4억7000만원 등이다.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석탄발전 가동률이 줄어 들고 있는 충남에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더욱 늘어나 지역 주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이 문제”라며 “기후 위기 유발과 주민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를 하루 속히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이 가동 및 정지 시점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며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이 기후 위기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산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