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가스公·에너지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된다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시행 계획 수립…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의결

조강희 승인 2025.01.15 00:48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앞으로는 매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자원 안보 전담기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제정안은 오는 2월 7일 시행되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과 운영 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방식, 핵심자원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안 등이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들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번에 제정한 시행령에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를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을 규정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평시에 비축의무를 지며,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된다. 비축의무기관의 범위와 기관별 비축물량은 별도로 고시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 △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발령할 수 있다.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 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 요건과 절차도 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시행령 의결로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 및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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