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비상 경영 선포

박영민 배상윤 대표이사 수감…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쇄신 약속

이종훈 승인 2024.09.04 11:01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영풍이 4일 박영민·배상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됨에 따라 비상경영 태세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국내 2위의 아연제련 사업장이다.

박영민 대표이사는 영풍 법인 본사의 최고경영자, 배상윤 대표이사는 석포제련소 소장으로서 각자대표로서 경영해 왔다. 각자대표는 공동대표와 달리 각자가 회사의 경영에 대해 다른 대표의 동의 없이 회사의 대표로서 의결을 할 수 있다. 두 대표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아르신 중독사고로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자,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비화수소(砒化水素)라고도 불리는 아르신(Arsine, AsH₃)은 마늘냄새가 나는 무색 비자극성 맹독성 기체 물질로, 비소화합물 가운데 가장 단순한 화합물이다. 아르신은 비소가 존재하는 곳, 또는 금속성 비화물(砒化物), 불순물로 비소를 함유한 금속의 제련 과정에서 물이 작용하면서 발생기 수소가 유리될 때 생성된다. 아르신은 공업 원료로서 반도체 산업, 발광다이오드 제작에 사용된다.

영풍 측은 “당사는 갑작스러운 대표이사 전원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전 임직원은 큰 충격에 빠졌다”며 “이에 대해 자성하고 있으며, 신속한 사태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임원을 선임하는 등 비상경영 태세를 갖추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비상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면 점검 및 쇄신을 약속했다. 또한 사업장 위험 요인을 발굴해 예방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영풍은 이미 올해 초에 안전보건 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조직강화,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 점검강화, 안전보건조치 예비비확충 및 집행절차 간소화, 안전보건관리업무 정기보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전산화, 적정보호구 관리체계 발전, 안전작업허가서 활용정착, 중점 유해·위험 중장비 운용방법 개선, 아차사고·잠재위험신고 및 작업중지권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하고 있다.

영풍은 또 그간의 석포제련소 산재사고 조사에 협조해 온 것처럼 관계 당국의 조사와 수사에 모든 임직원이 성실히 협조하고, 법인의 법적 윤리적 책임하에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협력업체 포함 상시 고용 인원이 1000명을 넘는 경북 북부권 유일의 대규모 고용기업이자 아연을 국내에서 자급하는 국가 철강산업 후방산업으로서 근로자와 지역경제, 국가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풍은 또 2019년부터 수립해 추진 중인 총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환경개선혁신계획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영풍 측은 “환경 및 안전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 산재사고를 막지 못해 소중한 인명이 상실되는 불행한 사태에 유가족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비통하고 죄송한 심정”이라며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충격적 상황을 맞이해 이를 저희 법인에 대한 준열한 꾸짖음이라고 생각하고, 뼈를 깎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c)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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