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독성가스 누출 등 화학재난 2차 피해 최소화 훈련

고압가스용기 밀봉 장치 사용 설명서 공유…소방특수구조단·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23개 기관

김성욱 승인 2024.09.07 10:24 | 최종 수정 2024.09.07 11:42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가 6일 ‘독성가스 용기 누출사고 대응 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독성가스 누출 대응 ERCV 활용 실습 훈련…23개 기관 100여명 참석

경기도 시흥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독성가스 누출 가상 상황에서 고압가스 용기 밀봉장치(ERCV) 활용 실습 훈련을 소방특수구조단,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23개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실습 훈련 전 그간 발생한 독성가스 용기 누출사고에 대해 대상 가스별 초기대응사례와 ERCV 사용 방법을 공유했다. ERCV는 가스 용기를 중화처리 장소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데 사용한다. 이 훈련은 전국 비상대응 조직으로 독성가스 누출 방지 방법을 전파하기 위해 오는 30일 울산에서도 실시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40여종의 독성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과 방법을 연구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각종 독성가스는 평상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누출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조완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장은 “독성가스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훈련에 참석해 주신 구조대원 및 비상대응 종사자께 감사드리며,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신속한 독성가스 사고 대응 방법을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압가스법 시행규칙에 독성가스 규정…유해물 누출 시 신속 대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따르면 ‘독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해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독성가스와 같은 화학유해물질이 누출됐을 경우 주위 사람에게 전파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뒤, 누출지점에서 벗어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최대한 높은 지대나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누출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112) 또는 소방서(119) 등으로 신고한 뒤 이웃에게도 알리고, 누출된 독성가스는 흡수·이송설비를 가동해 중화설비로 보내 중화 조치한다.

독성가스를 대량으로 흡입한 환자를 발견한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입과 입으로 하는 인공호흡(구강 대 구강법)은 절대로 실시하지 않는다. 환자를 통풍이 잘되는 장소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독성가스로 피부가 오염됐으면 우선 환부는 다량의 물로 세척한다. 암모니아에 오염되면 레몬과즙, 2%초산용액, 2%붕산용액을 사용해 세척한다. 염소가스에 오염되면 연고나 바르는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등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누출장소보다 낮은 곳을 찾아 대피해야 한다. 염소와 아활산가스, 브롬화메탄, 포스겐 등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누출장소보다 높은 곳을 찾아 대피해야 한다.

경기도 시흥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독성가스 누출 가상 상황에서 고압가스 용기 밀봉장치(ERCV) 활용 실습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c)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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