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매설배관 보호포 상한 폭 폐지·벌크로리 긴급차단장치 조작기구 기준 신설
가스기술기준, 가스도매사업·냉동기특정설비 분과 상세기준 9종 개정안 심의 의결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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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14:09 | 최종 수정 2024.10.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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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제 157차 회의에서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술·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기준(KGS FP451)) 등 상세기준 9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스도매사업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압기지 내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장소를 명확화하고, 지하매설배관 보호포의 상한폭을 폐지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했다.
냉동기·특정설비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벌크로리의 오발진방지장치 기준 구체화 및 긴급차단장치 조작기구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개선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다. 승인 절차 완료 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고란에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홈페이지에 갱신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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