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용량 시장 사업자 설명회 열려

경제적·효율적 발전기 진입을 위한 용량시장 운영절차·평가기준 등 설명

이종훈 승인 2024.10.11 15:43 | 최종 수정 2024.10.15 11:19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정부가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용량 시장은 용량시장은 정부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순차 투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했다.

설명회에서는 LNG 용량시장의 개설 운영 절차, 평가기준, 낙찰자 계약 등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운영절차는 용량시장 입찰공고 이후 열·전기 평가 및 계통 검토를 거쳐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량시장에서 선정된 허가 대상자만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취득 후 계약을 체결한다.

용량시장은 평가적격성을 검토한 이후 열·전기 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와 가격점수를 종 합해 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허가받은 사업자들 대상으로 전력거래소와 사업자가 직접 입찰한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시, 지연진입, 계약내용 미이행 페널티 부과 등 이행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산업부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확정하고, 고시개정 완료 시 10월 말에 입찰공고를 통해 시범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한국형 LNG 용량시장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관리에도 기여함과 동시에 차질없는 열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c)오씨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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