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기한 연장

가스 관계 법령 운용·제도·정책·안전기술 심의…2027년까지 위촉

김성욱 승인 2024.10.11 16:15 | 최종 수정 2024.10.15 11:49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안전 정책 및 제도와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오는 18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모집한다. 올해 12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3년간 위촉되며, 연임도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 또는 전기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 중 가스·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 및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스관련 업계 또는 단체에서 기술담당이사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위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를 검토해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결과 발표는 11월 중 이뤄진다. 위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정책처로 문의할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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