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석유사업자에 석유사업법 등 온라인 교육

부주의 위법 행위 예방 목적…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PC·모바일 수강

이종훈 승인 2024.11.01 15:13 | 최종 수정 2024.11.04 00:15 의견 0

[에너지산업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일반대리점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석유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석유사업자의 자발적 품질·유통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특히 관계 법령을 몰라 부주의에 따른 위법행위가 증가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제 발생한 위법행위 사례를 강조해 교육했다.

교육 내용은 △석유사업법 위법사례 △등록·신고 방법 △수급거래상황보고 실무 △석유산업 이해와 기후변화 정책 △주유소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이다. 전문가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올해는 석유사업자의 교육 내용 이해도 향상을 위해 수준별 맞춤형 세분화 교육을 실시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누구나 PC 또는 모바일로 무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2017년부터 석유사업자의 품질·유통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석유사업자 교육을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석유사업자의 자발적인 품질·유통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의 한 주유소. (c)에너지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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